[안내] 코로나19 대응위한 콜센터 등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
03-16
재택근무를 고려하고 계시는 중소, 중견기업 고객님들께 유용한 소식이 있어 안내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등 재택근무 전환 시 인프라 구축비 지원된다
-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다 -
●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③ 사용의무기간(3년)준수
=> 임차의 경우 1년 약정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의 50% 지원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종류 | 지원금 용도 | 지원방식 |
시스템 구축비 |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직접지원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보도자료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UhUMtrMqRavNYjxQUZC6xNAzQRccWVtlwvBLK3X88qXsjcNT413RkG69NtjRzNOa.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1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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