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대응위한 콜센터 등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

03-16

 

재택근무를 고려하고 계시는 중소, 중견기업 고객님들께 유용한 소식이 있어 안내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등 재택근무 전환 시 인프라 구축비 지원된다

-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다 - 


●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사용의무기간(3년)준수

       => 임차의 경우 1년 약정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의 50% 지원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직접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보도자료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UhUMtrMqRavNYjxQUZC6xNAzQRccWVtlwvBLK3X88qXsjcNT413RkG69NtjRzNOa.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1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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