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화이트비즈주식회사(이하 ‘화이트비즈’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인가 및 변경)
이 약관은 향후 이용자의 편리성 및 화이트비즈서비스의 질적 향상,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의 홈페이지(www.whitebiz.co.kr)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30일전에 공지합니다.
제3조(서비스 영역)
1. 이 서비스는 화이트비즈가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서비스영역으로 합니다.
2. 이 서비스는 화이트비즈가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품질보증영역으로 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전기통신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 2 장 계 약 체 결>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비임대 : 회사의 소유 장비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
2. 접속회선 : 회사의 통신망과 이용자 호스트 간에 연결되어 VPN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선으로 VPN서비스, DSL, CABLE LINE 등을 말한다.
3. VPN 단말장비 : 접속회선의 단말에 접속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사용되는 장비
4. 구내 네트웤 : VPN 서비스를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구내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네트웤
5. IP주소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사용자의 HOST에 할당하는 번호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화이트비즈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 신청서(소정양식)
② 요금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2. 서비스이용 희망자가 미성년자(만20세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 책임자를 부모(법정대리인)로 하여 이용계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화이트비즈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1. 서비스 개시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화이트비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용신청의 제한)
1. 화이트비즈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①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④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2. 화이트비즈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시작)
1. 화이트비즈는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1항의 서비스개시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화이트비즈는 업무상,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청약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서비스 개시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 그 지정일에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때에는 그날을 서비스 개시일로 승낙합니다.
3. 신청자가 그의 사정으로 인해 이미 지정된 서비스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화이트비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화이트비즈는 서비스 개시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서비스 개시 예정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 혹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 3 장 역무제공 및 이용>
제10조(화이트비즈의 의무)
1. 화이트비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화이트비즈는 제16조(이용의 제한)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화이트비즈는 서비스 제공을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4. 화이트비즈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국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 정한 요금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사회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이용자는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이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2조(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화이트비즈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위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화이트비즈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이용자번호 관리 및 WHOIS정보 제공)
1.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화이트비즈(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고정IP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WHOIS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제14조(서비스의 기본기능)
1.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본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거리접속(telnet)
② 파일송수신(ftp)
③ 인터넷서비스
2. 1항의 원거리접속(telnet) 및 파일송수신(ftp)의 경우, 접속하려는 상대컴퓨터에 자신의 이용자번호가 있거나 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이용자번호가 있어야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서비스 부가기능)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각종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이 용 제 한>
제16조(이용의 제한)
1. 화이트비즈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④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⑤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⑧ 화이트비즈는 이용자가 요금 납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서비스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⑨ VPN서비스의 경우 납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할 때가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서비스가 중단되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이 납부되지 않을 시 자동으로 회선 해약이 됩니다.
⑩ 요금 미납부로 인해 회선 해약이 된 후 다시 이용신청을 할 경우 소정의 설치비가 부과됩니다.
<제 5 장 계약변경 및 해제 , 해지>
제17조(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자는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 및 요금납입 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② 계약종류의 변경
2. 화이트비즈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이용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③ 계약서상의 별도의 계약기간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의무사용 계약이 체결된 경우 (무상서비스기간 및 할인요금을 전액 반환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제18조(이용계약의 해제)
서비스 개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용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요 금 등>
제19조(요금의 종류)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치비 : 이용계약 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 다만 화이트비즈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비를 면제 혹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② 접속료 :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2. 제1항의 요금은 별표(서비스요금표)와 같습니다. 다만, 기능의 추가 등 기타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20조(요금의 납입청구)
1. 화이트비즈의 요금 납입 방법은 계좌이체 혹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의 수납대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화이트비즈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 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요금의 납입의무)
1. 요금납입책임자는 지정된 계좌에 지정된 일자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이용 중지를 당할 경우 해당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3. 화이트비즈는 이용자의 요금 체납에 대하여 체납된 요금의 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연체료)을 부과하며 이용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2조(체납요금 등의 독촉)
1. 화이트비즈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독촉장 혹은 유선으로 최고합니다.
2. 화이트비즈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 시 납입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23조(요금반환)
1. 화이트비즈는 화이트비즈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이용자가 계속 3시간이상 통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화이트비즈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화이트비즈가 알게 된 시간부터 계산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된 시간까지 상당한 서비스료를 반환합니다.
2. 화이트비즈는 이용자의 과오납입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며 화이트비즈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3. 화이트비즈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 받아야 할 이용자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4. 서비스 요금의 정산 규정은 부칙 제2조와 같습니다.
<제 7 장 서비스 보류>
제24조(서비스 보류의 정의)
서비스 보류라 함은 화이트비즈가 제공하는 VPN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자신의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고 화이트비즈가 이에 응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5조(서비스 보류 신청)
서비스 보류의 신청은 화이트비즈에게 E-mail로 혹은 유선으로 신청을 하고 화이트비즈가 이를 확인했을 경우 유효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E-mail 주소 sal@haion.net
제26조(서비스 보류의 기간 및 횟수)
1. 서비스 보류의 기간은 신청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한달(30일)로 합니다.
2. 서비스 보류는 화이트비즈가 제공하는 VPN서비스를 해지하기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보류기간 중 요금체납)
1. 불체납의 권리 :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보류가 유효하게 되면 신청한 달의 요금은 고지 되지 않습니다.
2. 보류의 취소 시에는 정상적으로 요금이 고지됩니다.
제28조(보류기간 중 이용제한)
1. 고객은 서비스 보류 신청이 인정되는 순간부터 VPN 접속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은 VPN서비스 이용을 제외한 화이트비즈가 정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보류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ail의 사용, 계정의 사용 등...)
제29조(서비스 보류의 특별사항)
1. 보류기간 중에도 고객은 VPN서비스 접속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느 때든지 화이트비즈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되는 순간부터 화이트비즈는 모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 보류의 취소가 요청되는 순간 고객이 갖는 불체납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3. 서비스 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고객의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고객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4. 서비스 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 고객이 요금 고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6조 2항에 의거 고객의 모든 이용 권리는 취소가 되며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등>
제30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된 때)로부터 계속해서 3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 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미만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수에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손해배상금 : 평균일할요금÷ 24=시간당 서비스요금× 서비스중지시간× 10
2.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장애로 인한 경우
라.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는 제30조 1항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 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제31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32조(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9 장 정지, 부활>
제 33조 (정지)
1. 이용자가 사정상 서비스를 회사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을 하면 회사는 약속된 일자에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정지를 원하는 일자보다 5일 이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요청 시에는 회사는 요청한 일자에 서비스를 중단 못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중단 기간동안은 장비임대료등을 제외한 이용료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4. 정지기간은 전체 서비스약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정지 기간은 이용자가 연장이 가능하며, 정지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총 정지 기간은1년에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3개월이 초과하면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반 시설을 관리 하고 있어야 합니다.
7. 회사는 정지 기간 만료 후에도 이용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을 할 수 있으며, 1년에 3개월이 초과할 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회사측의 서비스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회사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8. 미납금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납부 완료 후에만 정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 34조 (부활)
1. 정지를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다시 받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여 원하는 일자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원하는 일자 보다 5일 이전에 요청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요청 시 회사는 요청한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 못할 수 있습니다.
3. 미납금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부활 요청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활 요청 시 회사는 정지 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제약은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약관은 2021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규정)
1. 서비스이용요금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납기일은 해당월 말일입니다. 단, 개통월의 경우 사용일수의 일할 계산에 의합니다.
2. 해지시 요금정산은 장기계약불이행 시 사용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지료를 적용합니다.
3. 약정 기간 이내 해지할 때 위약금이 발생되며 위약금 산정 기준은 실사용 한 년 단위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용료로 합니다.
4. 정지기간은 전체 서비스약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위약금 예시
(약정가 * 잔여개월수) * 50%